[모바일앱] 애플리케이션 허위광고 위자료 과태료 사례
3. 애플리케이션 허위·과장 광고 제재 사례 모바일 앱 허위·과장 광고 제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신원확인 및 검증을 하지 않았음에도 ‘신원이 인증된 안심도우미’와 앱을 광고한 사례

인력 중개 애플리케이션(“심부름 앱”)을 이용하는 한 고객이 2018년 6월 29일 이 앱을 통해서 자신의 아파트의 책장을 옮기는 일을 하는 도우미를 찾은 곳, 이 도우미가 고객의 아파트에 방문하고 정상에서 고객을 위협하는 추행한 뒤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사실은 이 도우미는 성 범죄 전과로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를 찬 사람이었습니다.이 편리한 앱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서 “모든 도우미가 엄격한 신원 확인 및 검증을 거치고 선별되어 안전 문제에 아무 걱정 없이”라는 취지로 광고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정식 도우미 승인 과정은 사실상 신분증 사진과 도우미 지원자 스스로 쓰기 시작하다 연락처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일 뿐, 인성과 범죄 경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위와 같이 피해를 본고객은 이 앱의 운영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법원은 “피고가 도우미가 모두 엄격하게 신원이 검증되고 안전 문제에 걱정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② 객관적 근거 없는 홍보문구를 이용하여 앱을 광고한 사례

2020년 10월 공정 거래 위원회는 6개의 데이트 앱에 대해서 과태료를 최저 550만원에서 최대 850만원까지 부과했어요.공정 거래 위원회는 일부 데이트 앱이 아무 근거도 없이”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써서 프리미엄 미팅 앱”,”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죠우!6초에 1쌍씩 매칭”,”국내 최다 회원”,”소개팅 앱 단독 1위”,”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한 미팅 앱”,”확실히 인증된 200만 싱글 남녀” 같은 표현을 쓰고 광고한 행위는 전자 상거래 법상”거짓말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것입니다.그리고 공정 거래 위원회는 광고 출연자의 개인 정보가 실제 개인 정보가 없이 가상의 개인 정보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일부 앱의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 원하는 이성과의 만남이 주 목적인 소셜 데이. 앱의 특성상,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외모, 직업 등 외부 조건은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위 광고 행위는 전자 상거래 법상”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할인율을 과장하여 광고한 사례

디지털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모바일 앱 A에서는 2017년 6월 하루에서 2017년 6월 30일까지 음원 서비스 상품 12종을 판매하고”여름 맞이 특별 할인”.OO닷컴 이용권 최대 68%할인!~최저 13%”이라고 선전했습니다.그런데, 실은 실제 할인율은 최대 59.7%, 최저 4.5%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공정 거래 위원회는 “할인”,”할인”등의 단어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데 충분하고 특히 최고 할인율 68%, 최저 할인율 13%등 할인율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면 소비자로서는 이를 보다 신뢰하는 상품이 대폭 할인된다고 판단할 이유가 충분하다.”이라고 설명하고, 위 광고 행위는 전자 상거래 법상”거짓말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디지털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모바일 앱 A에서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음원 서비스 상품 12종을 판매하며 ‘여름맞이 특별 할인’. OO닷컴 이용권 최대 68% 할인! ~ 최소 13%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할인율은 최대 59.7%, 최저 4.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할인’, ‘특가’ 등의 단어는 소비자를 유인하기에 충분하며 특히 최고할인율 68%, 최저할인율 13% 등 할인율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면 소비자로서는 이를 보다 신뢰하고 상품이 대폭 할인된다고 판단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으며 위 광고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거짓말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디지털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모바일 앱 A에서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음원 서비스 상품 12종을 판매하며 ‘여름맞이 특별 할인’. OO닷컴 이용권 최대 68% 할인! ~ 최소 13%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할인율은 최대 59.7%, 최저 4.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할인’, ‘특가’ 등의 단어는 소비자를 유인하기에 충분하며 특히 최고할인율 68%, 최저할인율 13% 등 할인율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면 소비자로서는 이를 보다 신뢰하고 상품이 대폭 할인된다고 판단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으며 위 광고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거짓말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